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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SH, LH공사 매입약정사업이란?
- 정부 예산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입니다.
- 준공후 매입이 아닌 토지매매계약금 지급만으로 SH, LH에 매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SH, LH 매입심의 후 매입가 확정을 한 ‘매입심의 결과통지서’가 발송됩니다.
- ‘토지소유권 이전’ 완료 후 착공이 이루어지면 ‘매매 약정서’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.
-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매입가의 50~60%의 중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준공 이후 ‘매매 계약서’를 체결 하고 나머지 매매 잔금을 받습니다.